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49조 (총액인건비제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 과학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건비 예산의 총액범위 안에서 조직ㆍ정원 및 보수 제도를 조정ㆍ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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