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5조 (업무 협의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 4. 10., 2013. 5. 23., 2016. 5. 10.>
1.장관으로부터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 수립
2.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3.기타 관장이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②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12.>
1.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위임사항의 처리결과
4.기타 관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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