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34조 (근무성적 평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의 평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4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관장은 5급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중 성과계약 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 9. 18., 2013. 12. 12., 2018. 3. 30.>
2.삭제 <2008. 9. 18.>
3.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따라 평가한다.<개정 2008. 9. 18., 2013. 12. 12., 2018. 3. 30.>
②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성적의 평정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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