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35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평가 등 평가 시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 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실제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신설 2018. 3. 30.>
②근무성적 평가 시 평가대상 공무원이 휴직ㆍ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에 복귀하여 2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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