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27조 (채용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은 신규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실시한다.
②신규채용시험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③관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능률성ㆍ전문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력ㆍ경력ㆍ전공ㆍ연령ㆍ자격증 유무 등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및 신체검사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단계를 일부 조정 또는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