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우수 공동체 인센티브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동체에 대하여는 육성사업비 지원, 공동체 지정패 수여, 정부포상, 해외연수기회 제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추진여건 미비, 불법어업 과다, 어업권 타인지배, 행정처분, 어업분쟁, 사업비 부당수령 사례 등이 확인된 공동체는 육성사업비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체 지정패의 수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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