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자율조정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업인간 또는 지역간ㆍ업종간 발생하는 문제와 분쟁을 당사자간 협의와 토론에 의하여 자체 해결토록 조정하기 위하여 자율조정협의회를 수탁기관에 설치하며 위원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되고 수탁기관에서 사무국역할을 수행한다.
②자율조정협의회는 민ㆍ관ㆍ학계 전문가, 어업인대표 등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협의회는 총괄협의회(연 2회)와 분과협의회(수시)로 운영하며 해양수산부, 지자체, 각 시도 전담기관, 수협, 어업인 등이 요청한 사항을 조정한다.
④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사무국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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