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공동체 평가위원회 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공동체 평가위원회 사무국) 규칙 제9조에 따른 공동체 평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위해 수탁기관에서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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