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경영장부의 기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집행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 중 경영이 수반되는 사업의 공동체에 대하여는 경영 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놓게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해야 한다.
②사업집행주체는 공동체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을 지원받은 사업 중 경영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체에 대하여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③사업집행주체는 육성사업비를 지원받은 공동체에 대하여 어장의 위치 및 면적, 자원관리 내용, 회원 및 체험객 준수사항 등이 표시된 자율관리어업 활동 안내판을 별표 3에 따라 작성ㆍ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미 안내판을 설치한 공동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자율관리어업 활동 안내판 작성례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활동안내 □ 자율관리어업 참여일: 년 월 일 □ 참여인원: 00명(연안자망 00척, 어업인 00명 등) □ 대상어장 ○ 위치: 00시 00군 00면 00리 지선 등 ○ 면적: 00시 제00호, 제00호 등 000ha □ 주 관리대상 어종: 볼락, 꽃게, 민꽃게, 낙지, 전복, 해삼 등 □ 주요활동…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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