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사업집행주체)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육성사업의 집행주체는 시도지사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업집행주체를 위임할 수 있다.
②사업집행주체는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지원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지원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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