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동체의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 평가에 따른 공동체 육성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과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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