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시행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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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집행주체는 본 규정의 기본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합리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시행세칙) 사업집행주체는 본 규정의 기본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합리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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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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