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활동실적 평가 및 등급부여)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도지사,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수협 및 내수면평가협의체는 법 제11조제2항, 영 제6조, 규칙 제8조에 따라 공동체의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을 별표 2의 평가매뉴얼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 및 육성사업비 지원 실적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공동체등급을 부여한다. 단, 제2호 및 제3호에서의 육성사업비는 참여공동체에 지원된 사업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1.1등급(선진공동체): 자립공동체 중 전체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 결과 3회 이상 상위 5% 이내에 포함된 공동체
2.2등급(자립공동체): 활동실적이 우수하여 육성사업비를 5회 또는 6억원 이상 지원 받은 공동체
3.3등급(모범공동체): 활동실적이 우수하여 육성사업비를 3회 또는 3억원 이상 지원 받은 공동체
4.4등급(협동공동체): 참여 및 모범 이상 등급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
5.5등급(참여공동체): 참여기간이 등록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체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 매뉴얼
Ⅰ. 평가개요 1. 목적 가. 자율관리어업은 기반조성 단계에서 본격적인 확산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보다 많은 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 대두 나. 자율관리어업 참여 정도와 활동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동체등급부여 및 육성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지원에 차등을 두기 위함 2. 평가대상 가. 전년도말 현재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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