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활동실적 평가 및 등급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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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도지사,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수협 및 내수면평가협의체는 법 제11조제2항, 영 제6조, 규칙 제8조에 따라 공동체의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을 별표 2의 평가매뉴얼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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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도지사,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수협 및 내수면평가협의체는 법 제11조제2항, 영 제6조, 규칙 제8조에 따라 공동체의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을 별표 2의 평가매뉴얼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 및 육성사업비 지원 실적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공동체등급을 부여한다. 단, 제2호 및 제3호에서의 육성사업비는 참여공동체에 지원된 사업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1.1등급(선진공동체): 자립공동체 중 전체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 결과 3회 이상 상위 5% 이내에 포함된 공동체
2.2등급(자립공동체): 활동실적이 우수하여 육성사업비를 5회 또는 6억원 이상 지원 받은 공동체
3.3등급(모범공동체): 활동실적이 우수하여 육성사업비를 3회 또는 3억원 이상 지원 받은 공동체
4.4등급(협동공동체): 참여 및 모범 이상 등급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
5.5등급(참여공동체): 참여기간이 등록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체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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