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공동체의 구성 및 참여 유형)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을 중심으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구성할 경우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 수협"이라 한다),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행정리 또는 이들의 연합체로 한다.
②어구ㆍ어법을 중심으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구성할 경우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같은 어구ㆍ어법을 사용하는 자 또는 이들의 연합체로 한다.
③공동체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신규로 참여하려는 공동체는 자체규약 및 사업계획서에 해당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1.마을어업 공동체: 마을어업 관련 어촌계 또는 어촌계원,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양식업 중 바닥식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라 신고한 자로 구성된 공동체
2.어선어업 공동체: 「수산업법」에 따라 어선 및 어구를 이용한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구성된 공동체
3.양식업 공동체: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양식업면허(바닥식양식업 및 축제식양식업은 제외한다)를 받은 자로 구성된 공동체
4.내수면어업 공동체: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허가를 받은 자, 신고한 자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8항에 따른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로 구성된 공동체
5.복합어업 공동체: 마을어업 공동체 구성원과 별표 1에 따른 비율 이상의 어선 어업인으로 구성된 공동체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동체 구성원 수에 따른 복합어업 기준
공동체 구성원수 | 공동체 구성원 수중 어선어업인 참여 비중 | 어선어업 참여 인원수 (최저/최고치 기준, 반올림) 30 ~ 50명 | 25% 이상 | 8 ~ 13명 51 ~ 100명 | 20% 이상 | 10 ~ 20명 101 ~ 200명 | 15% 이상 | 15 ~ 30명 201 ~ 300명 | 15% 이상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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