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교육 및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정착과 전국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단체로 하여금 2년마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하고 개최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사례집과 영상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③장관은 각 시도 전담기관 및 민간단체 등을 통하여 자율관리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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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시행세칙제25조 · 포상 특전제26조 · 지역협의회제27조 · 자율조정협의회제28조 ·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9조 · 교육 및 홍보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