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공동체 자체규약의 제정ㆍ변경)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체는 공동체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어업인 대표를 위원으로 하는 자율관리어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마을어업 공동체 또는 복합어업 공동체 구성원 중 어촌계원의 수가 과반 이상일 경우 어촌계의 어촌계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부위원장으로 두어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 자체규약을 제정해야 한다.
④규칙 제5조제1항제2호 규정 이외의 기타 내용은 공동체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도지사와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조치(수산정보통합시스템 입력 등)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공동체의 참여 유형에 대한 규약의 변경이 상반기 활동실적 평가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 연도 평가부터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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