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보고) 사업집행주체는 해당 연도의 육성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완료(종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 소요경비를 공정별로 명백히 한 사업 정산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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