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공동체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체 등록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해양수산부, 시도, 관할 수협, 수탁기관,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등록증을 발급받은 공동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구체적 사업에 착수하고, 활동실적을 활동일지 등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자율관리어업 담당 공무원의 기술지도와 반기 또는 연간 사업추진현황 점검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공동체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활동실적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활동실적 평가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반드시 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등록취소의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록·변경등록·취소 현황
<별지 제1호서식> ( 년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록ㆍ변경등록ㆍ취소 현황 가. 공동체 등록 현황 일련번호 | 등록 일자 | 공동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참여유형 | 참여인원 | 주요사업 | 비 고 합 계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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