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자체자금)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집행주체는 보조금교부를 신청할 때, 자체자금과 관련된 공동체 총회 의결사항 또는 자체자금 예치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자체자금의 집행상황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②자체자금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며, 자체자금에 의한 사업실적에 따라 사업비의 지원 비율에 일치시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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