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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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율관리어업 참여어업인간의 정보교환과 친목도모를 통하여 확산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부와 참여공동체 지도자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를 구성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관리어업 참여어업인간의 정보교환과 친목도모를 통하여 확산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부와 참여공동체 지도자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를 구성 운영한다.
1.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시도 연합회장으로 구성
2.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시도 연합회: 관내 참여공동체 시군구 연합회장으로 구성
3.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시군구 연합회: 관내 참여공동체의 공동체위원장으로 구성
②(사)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에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시도 연합회 및 시군구 연합회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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