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사업비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는 사업집행주체의 책임으로 집행해야 한다.
②사업비라 함은 실시설계용역비, 시설비, 자재구입비, 작업비, 감리감독비, 운송비, 그 밖에 사업집행주체가 인정하는 부대비를 말하며, 토지구입비, 근저당설정비등 이에 준하는 각종 비용은 사업비 집행에서 제외해야 한다.
③사업집행주체는 공동체의 협력에 의하여 수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나 단순인건비에 대한 사업비의 집행방지 등, 자율관리 어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장비구입 및 사용료 지급을 위한 사업비는 집행할 수 있다.
④보조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등록증소지자"라 한다)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그 밖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해야 한다.
⑤공동체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제4항의 규정 외에 현지 확인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계약서와 공동체가 작성한 작업일지 또는 공사감리자의 감리일지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 확정해야 한다.
⑥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사업비 집행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ㆍ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⑦공동체가 입찰차액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동일 사업에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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