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사업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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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육성사업비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공동체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중복되어서는 안 되나, 사업집행 주체가 판단하여 해당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성사업비의 1/2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육성사업비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공동체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중복되어서는 안 되나, 사업집행 주체가 판단하여 해당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성사업비의 1/2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1.공동작업장, 물양장(物揚場) 등 어획물 양육 편의시설, 소형선박인양기 등 재해대책시설, 어선 접안(接岸)용 잔교(棧橋) 및 부잔교(浮棧橋) 시설, 어선안전설비ㆍ장비[어획강도를 높일 수 있는 어군탐지기 등의 장비는 제외한다. 단, 총허용어획량(TAC) 참여어선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및 어선안전을 위한 수리ㆍ정비, 친환경어구 구입, 어업인의 안전을 위한 장비 구입, 어업용 창고, 가공처리시설, 냉동냉장시설, 사료저장시설, 간이 중간육성수조, 임시축양수조, 산지 간이 위판장, 활선어 등 수산물 신선ㆍ안전 운반시설, 어획물 운반차량, 어장진입갯벌로 , 공동판매장 등 생산관리시설 및 사업
2.쓰레기적치장, 쓰레기소각로, 폐유수거탱크, 정화처리시설, 패각분쇄처리장, 노후어장저질개선, 어장정화, 해적생물 퇴치장비(어구포함), 어장관리선 등 어장환경개선시설 및 사업
3.투석, 인공어초투하, 수산종자방류(패류종자는 어장정화 및 유해생물 구제후 살포), 먹이공급용 해조장ㆍ해중림조성 등 자원조성시설 및 사업
4.공동체 특산품 개발연구, 홍보(동영상, 전광판 포함), 공동체회관 등 교육시설, 그 밖의 자원보호, 공동체구성원의 안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사업
5.공동체 평가위원회에서 특별사업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②제1항에 따른 부수되는 소모품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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