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공사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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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집행주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설사업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감독관으로 지명하여 사업현장에 상주(常住)토록 하고, 시설사업외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주요과정별로 입회해야 한다. 다만, 사업집행주체의 업무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순회하여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집행주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설사업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감독관으로 지명하여 사업현장에 상주(常住)토록 하고, 시설사업외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주요과정별로 입회해야 한다. 다만, 사업집행주체의 업무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순회하여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사업집행주체는 「국가재정법」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가조사기관의 조사가격 등 공신력 있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설계 도서를 심사하게 하고 공사를 감독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감독ㆍ감리ㆍ준공검사 등은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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