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사업추진실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필요시 시도별 육성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결과가 우수한 시도 및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이를 포상하거나 다음 해의 예산 등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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