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지역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도에는 시도 지역협의회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시군구 지역협의회를 각각 둔다.
1.공동체의 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공동체의 평가 및 우수공동체 추천에 관한 사항
3.공동체 자체규약 심의 및 참여 유형 변경에 관한 사항
4.사업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②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공동체 대표
2.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
3.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에서 자율관리어업 업무 관련자로 추천한 사람
4.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민간단체 또는 수탁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5.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수산담당공무원
6.그 밖에 자율관리어업의 정착과 확산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지역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관리어업 담당부서로 하여금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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