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공동체의 구성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자율관리어업은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유지와 사유수면의 경우 수산물 위생안전, 유통구조개선, 시설 및 장비의 공동구매 등 어업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시도 단위 또는 시도 단위 이상의 광역지역으로 구성된 어업공동체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공동체별 최소 구성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마을어업 공동체: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 20명 이상
2.어선어업 공동체: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 20명 이상
3.양식업 공동체: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 20명 이상
4.내수면어업 공동체: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자 10명 이상
5.복합어업 공동체: 별표 1에 따른 구성원 수
6.광역 공동체: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참여 유형으로 시도 단위 또는 시도 단위 이상의 광역지역으로 구성된 공동체는 100명 이상.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공동체의 경우에는 30명 이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록·변경등록·취소 현황
<별지 제1호서식> ( 년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록ㆍ변경등록ㆍ취소 현황 가. 공동체 등록 현황 일련번호 | 등록 일자 | 공동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참여유형 | 참여인원 | 주요사업 | 비 고 합 계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조 제2항 제5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공동체 구성원 수에 따른 복합어업 기준
공동체 구성원수 | 공동체 구성원 수중 어선어업인 참여 비중 | 어선어업 참여 인원수 (최저/최고치 기준, 반올림) 30 ~ 50명 | 25% 이상 | 8 ~ 13명 51 ~ 100명 | 20% 이상 | 10 ~ 20명 101 ~ 200명 | 15% 이상 | 15 ~ 30명 201 ~ 300명 | 15% 이상 | 30…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