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공동체의 구성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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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자율관리어업은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유지와 사유수면의 경우 수산물 위생안전, 유통구조개선, 시설 및 장비의 공동구매 등 어업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시도 단위 또는 시도 단위 이상의 광역지역으로 구성된 어업공동체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자율관리어업은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유지와 사유수면의 경우 수산물 위생안전, 유통구조개선, 시설 및 장비의 공동구매 등 어업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시도 단위 또는 시도 단위 이상의 광역지역으로 구성된 어업공동체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공동체별 최소 구성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마을어업 공동체: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 20명 이상
2.어선어업 공동체: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 20명 이상
3.양식업 공동체: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 20명 이상
4.내수면어업 공동체: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자 10명 이상
5.복합어업 공동체: 별표 1에 따른 구성원 수
6.광역 공동체: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참여 유형으로 시도 단위 또는 시도 단위 이상의 광역지역으로 구성된 공동체는 100명 이상.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공동체의 경우에는 30명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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