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자율관리어업 기관별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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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율관리어업 기관별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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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자율관리어업 기관별 역할) 자율관리어업 기관별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율관리어업공동체위원장(이하 "공동체위원장"이라 한다)은 자율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율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정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율관리어업을 실시한다.
2.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수립,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과 공동체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3.국립수산과학원장(수산자원관리를 담당하는 과장 및 연구소장)은 자율관리어업 대상어장 및 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결과 자문을 통해 공동체에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4.지방해양수산청장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지도ㆍ감독, 육성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사후관리 등을 수행한다.
5.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의 장은 지역협의회 운영, 공동체 선정 및 관리, 육성수면 지정 등 행정지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추진(지방비 확보) 및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6.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율관리어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관할 공동체에 대한 전담공무원 배치 및 기술지도, 참여공동체 발굴, 교육ㆍ홍보, 사업추진현황 점검 및 평가, 지역협의회 자문 등을 수행한다.
7.「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공동체 실태조사, 교육ㆍ홍보, 평가, 분쟁조정 및 연구 등 자율관리어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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