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준용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육성사업으로 추진하려는 대상사업 가운데 동일연도에 해양수산부가 지원하고 있는 개별 수산사업과 유사한 사업(이하 "유사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사항 외의 사업실시에 관한 규정은 유사사업 시행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추진 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준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사업집행주체는 육성사업비로 수산종자(패)를 매입 방류(살포)하는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수립 시 질병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육성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유사사업 시행지침의 관련 규정 중 대상사업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중 ‘방류장소’ 및 효과조사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사업추진 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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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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