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12조 (열발생설비 점검 및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발생설비의 본체 및 부속장치, 보온 및 단열부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②열발생설비의 전열면과 기타 전열에 관한 부분은 그을음ㆍ스케일 및 기타 부착물 등의 예방과 제거를 실시하여 전열성능의 저하를 방지한다.
③제2항의 그을음과 연료손실 관계는 별표 2와 같고, 보일러 스케일 두께에 따른 연료손실과 관벽의 온도는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보일러 스케일 두께에 따른 연료손실과 관벽의 온도
스케일두께 (mm) | 0.5 | 1 | 2 | 3 | 4 | 5 | 6 연료의 손실 (%) | 1.1 | 2.2 | 4.0 | 4.7 | 6.3 | 6.8 | 8.2
제1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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