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5조 (에너지사용시설의 운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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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자는 에너지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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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너지사용시설의 운전관리) 사업자는 에너지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한다.

1.설비기기별로 설계서에 명시된 기기의 효율 혹은 성능계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제조업체의 운전지침에 준하여 적정하게 운전한다.
2.주요 에너지이용시설별로 운전원칙ㆍ운전절차 및 응급조치기법 등을 포함한 기계ㆍ전기설비에 대한 에너지관리표준(이하 "관리표준"이라 한다.)과 기준목표를 설정하여 운전지침을 작성하고, 그 이행상태를 점검ㆍ기록한다.
3.산업체 및 건물의 구조체나 지중에 매립된 부위를 제외한 모든 펌프와 배관에는 유체의 종류, 흐름방향, 압력 등을 표시한다.
4.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도입하고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녹색건축물인증, 건축물효율등급인증 등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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