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54조 (반송설비 점검 및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펌프 및 송풍기 등의 유체기계는 유체누설 여부, 동력전달부 발열 및 마모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로 유체의 누설방지 및 유체를 수송하는 배관의 저항 손실을 줄인다.
②송풍기 운전 시 발생되는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송풍기의 공기입출구와 블레이드, 프레임 표면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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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54조 · 반송설비 점검 및 보수지금 보는 조문
제55조 · 반송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제56조 · 수변전 및 배전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제57조 ·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계측 및 기록제58조 ·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점검 및 보수제59조 ·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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