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4조 (에너지사용실태 기록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 따른 에너지사용시설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에너지관리기준 점검표를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 시스템(에너지관리기준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하여 1년 단위로 매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사업자는 에너지담당 부서를 조직ㆍ운영하여 매년 에너지원단위 향상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산업체의 경우는 주요 생산품목별로 에너지원단위를 산출하여 관리하고, 건물의 경우는 용도별 또는 구역별 등으로 에너지원단위를 산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에너지 사용설비의 용도, 용량, 설치연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에너지 사용설비 목록을 보유하고 설비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설비목록을 갱신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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