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53조 (반송설비 계측 및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반송설비 계측 및 기록) 펌프 및 송풍기 등의 유체기계는 특성을 표시하는 특성곡선 등을 확보하고 압력, 유량, 전력 등을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계측ㆍ기록하여 운전효율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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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8조 · 공기조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관리표준 설정 등제49조 · 공기조화설비 및 환기설비 계측 및 기록제50조 · 공기조화설비 및 환기설비 점검 및 보수제51조 · 공기조화설비 및 환기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제52조 · 반송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53조 · 반송설비 계측 및 기록지금 보는 조문
제54조 · 반송설비 점검 및 보수제55조 · 반송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제56조 · 수변전 및 배전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제57조 ·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계측 및 기록제58조 ·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점검 및 보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