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53조 (반송설비 계측 및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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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펌프 및 송풍기 등의 유체기계는 특성을 표시하는 특성곡선 등을 확보하고 압력, 유량, 전력 등을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계측ㆍ기록하여 운전효율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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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반송설비 계측 및 기록) 펌프 및 송풍기 등의 유체기계는 특성을 표시하는 특성곡선 등을 확보하고 압력, 유량, 전력 등을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계측ㆍ기록하여 운전효율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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