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7조 (연료의 관리표준 설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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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료관리의 합리화를 위해 사업자는 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용도에 적합한 연료의 선택ㆍ운반ㆍ저장 및 손실 방지사항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연료의 관리표준 설정 등) 연료관리의 합리화를 위해 사업자는 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용도에 적합한 연료의 선택ㆍ운반ㆍ저장 및 손실 방지사항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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