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6조 (에너지기자재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에너지기자재를 신규설치 및 교체할 때에는 해당품목이 있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설치한다.
②사용에너지를 지열, 태양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로 대체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전력피크 저감 등 전력수급 평준화를 위하여 에너지저장장치(ESS)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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