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14조 (열병합발전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병합발전에 사용되는 보일러ㆍ 증기터빈ㆍ가스터빈ㆍ가스엔진 및 디젤엔진 등(이하 "열병합발전설비"라 한다)의 설비운전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종합적인 효율을 높이도록 한다.
②증기터빈을 열병합발전에 사용할 때는 설비의 효율적인 운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터빈의 추기압 또는 배압 최대치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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