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49조 (공기조화설비 및 환기설비 계측 및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기조화설비의 계측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제2항에 따른다.
②팬코일 유닛 및 기타방열설비는 공급되는 열매체의 온도ㆍ유량ㆍ압력과 실내 온ㆍ습도 등의 운전기록을 정기적으로 계측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③환기를 실시하는 구획마다 온도, 이산화탄소 농도, 기타 공기의 상태 파악 및 환기 효율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계측 및 기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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