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56조 (수변전 및 배전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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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물부문의 수변전 및 배전설비의 역률 및 종합역률에 관련 사항은 제26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물부문의 수변전 및 배전설비의 역률 및 종합역률에 관련 사항은 제26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다.
②변압기는 무부하손실을 고려하여 경부하시 또는 계절적으로 변압기군을 구분하여 운전한다.
③배전의 전압강하를 최소화하여 정격전압에 의한 운전을 함으로써 기기의 효율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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