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56조 (수변전 및 배전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물부문의 수변전 및 배전설비의 역률 및 종합역률에 관련 사항은 제26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다.
②변압기는 무부하손실을 고려하여 경부하시 또는 계절적으로 변압기군을 구분하여 운전한다.
③배전의 전압강하를 최소화하여 정격전압에 의한 운전을 함으로써 기기의 효율을 높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콘덴서 부설용량 기준
1. 단상 유도전동기 출 력 | 출 력 | 부설용량 (μF) | 부설용량 (μF) kW | HP | 110V | 220V 0.1 | 1/8 | 40 | 10 0.2 | 1/4 | 50 | 15 0.25 | 1/3 | 75 | 20 0.4 | 1/2 | 100 | 20 0.55 | 3/4 | 100 | 30 0.75 |…
제56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역률을 향상시켜야 할 설비
구 분 | 용 량 (kW) 농형 유도전동기 | 75 이상 권선형 유도전동기 | 100 이상 유도로 | 50 이상 진공 용해로 | 50 이상 유도가열장치 | 50 이상 아크로 | - 플래시 패트(휴대용 제외) | 10 이상 아크 용접기(휴대용 제외) | 10 이상 정 류 기 | 10,000 이상 비 고 1. 방폭형 등의…
제56조 제6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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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1조 · 공기조화설비 및 환기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제52조 · 반송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제53조 · 반송설비 계측 및 기록제54조 · 반송설비 점검 및 보수제55조 · 반송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56조 · 수변전 및 배전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57조 ·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계측 및 기록제58조 ·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점검 및 보수제59조 ·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제60조 · 조명, 승강기, 동력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제61조 · 조명, 승강기, 동력설비 점검 및 보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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