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37조 (폐열회수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열회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열회수율을 높이도록 전열면의 재질 및 구조개선, 전열면적 증가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②폐열회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열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본체 및 연결부위에 외부공기 유입방지, 단열강화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③공기압축기의 압축공기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회수하여 온수 등 기타 열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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