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38조 (단열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건축물의 에너지사용시설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서 단열이 미흡하거나 훼손된 부위는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②모든 보온ㆍ보랭용 기기, 덕트 및 보랭ㆍ열 수송설비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따라 보온두께 또는 그 이상의 열 저항을 갖도록 유지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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