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43조 (난방 및 급탕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일러의 연소공기 공급용 통풍장치는 통풍량 및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가능한 한 회전수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보일러설비 배기가스 온도가 별표 8에 제시된 온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기가스 열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③열원용 배관의 열전달 효율향상을 위한 공기분리기 및 공기배출기를 설치한다.
④급탕설비는 히트펌프시스템 등과 같은 효율이 높은 설비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실내온도조절장치 설치시 각 실별 또는 난방구획 마다 별도의 실내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한다.
⑥그 밖에 난방 및 급탕설비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설치시공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기준·목표 배가스 온도 및 기준·목표 폐열 회수율
1. 보일러의 기준 및 목표 배가스 온도 구 분 | 고체연료 | 고체연료 | 액체연료 | 액체연료 | 기체연료 | 기체연료 | 고로가스 기타부생가스 | 고로가스 기타부생가스 구 분 | 기준 | 목표 | 기준 | 목표 | 기준 | 목표 | 기준 | 목표 발 전 용 | 433{160} | 423{150} | 433{160}…
제43조 제8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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