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15조 (열병합발전설비 계측 및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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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열병합발전설비는 월 1회 이상 종합열효율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병합발전설비는 월 1회 이상 종합열효율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한다.
②터빈은 운전시간, 입구압력, 추기압력, 배압, 출구압력, 증기량, 발전량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계측 및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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