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60조 (조명, 승강기, 동력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명설비에 대하여는 KS A 3011「조도기준」 및 이것에 준하는 규격에 따라 구역별로 필요한 조도와 점등 또는 소등에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②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③승강기의 관리는 시간대 및 요일에 의해 정지층의 제한을 설정하고, 여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군관리 운행방식을 채택한다.
④승강기는 버튼누름 취소기능을 설치한다.
⑤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간대 운전 등 스케줄 관리를 하고, 인체감지센서를 부착하여 운전한다.
⑥전동기 기동방식은 기동전류 및 부하운전 특성에 부합된 기동방식을 채택하여 운전소비전력을 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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