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21조 (열수송 및 저장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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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열수송 및 저장설비 개선을 위해 열매체를 수송하는 배관에서 불필요한 배관제거 및 우회배관의 배관경로 합리화 등으로 방열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수송 및 저장설비 개선을 위해 열매체를 수송하는 배관에서 불필요한 배관제거 및 우회배관의 배관경로 합리화 등으로 방열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②열수송 및 저장설비를 설치할 때는 KS F 2803「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표준」에 따른 보온ㆍ보랭 조치를 시행한다.
③증기배관 도중에 발생하는 응축수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중간 또는 관말에 트랩을 설치하거나 재증발 증기를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④적정한 단열재를 사용하여 빗물 유입 및 결로 발생 등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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