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48조 (공기조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관리표준 설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물의 평균 난방실내온도는 18~20 ℃이하, 평균 냉방실내온도는 26~28 ℃이상이 되도록 운전한다. 다만, 사용목적상 특별한 조건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공기조화를 실시하는 구역에 대하여 블라인드의 관리 등에 의한 부하경감을 도모하고 사용 상황 등에 따른 설비의 운전 시간, 실내 온도, 환기 횟수, 습도, 외기 이용 빈도 등에 대해 관리하여야 한다.
③공기조화설비의 열원 설비가 복수의 열원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외기 조건의 계절 변화, 부하 변동 등에 따라 가동 대수의 조정 또는 가동 기기의 선택으로 종합적인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공기조화설비 관리표준설정에 관한 사항은 제22조제4항부터 제8항에 따른다.
⑤팬코일 유닛 및 기타방열설비는 가열 및 냉각 등에 필요한 열매체의 유량ㆍ압력ㆍ온도 및 냉난방을 시행하는 실내 온도 등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열량의 과잉공급이 없도록 한다.
⑥팬코일 유닛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방위별, 용도별 통합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⑦환기 설비의 관리는 환기를 실시하는 구획을 한정하고 환기량, 운전 시간, 온도 등에 대한 관리 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에너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