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59조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에너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