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32조 (전기사용설비 점검 및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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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동력 사용설비는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로 부하기계ㆍ동력전달부 및 전동기에서의 기계손실을 줄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동력 사용설비는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로 부하기계ㆍ동력전달부 및 전동기에서의 기계손실을 줄인다.
②펌프 및 송풍기 등의 유체기계는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로 유체의 누설방지 및 유체를 수송하는 배관의 저항 손실을 줄인다.
③조명설비에 대해서는 조명기구 및 광원램프의 청소와 광원램프의 교환을 적기에 실시한다.
④전기로는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온, 단열 부위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한다.
⑤전기로는 전열면 또는 관련 부분의 스케일 제거 및 기타 부착물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⑥냉동기의 냉각수는 KS I 3003「냉동ㆍ공조용 냉각수 수질기준」에 따라 수질을 관리하고 주기적인 냉각코일의 스케일제거를 통하여 냉각효과 저하를 방지한다.
⑦공랭식 냉동기는 주기적으로 냉매누설 여부, 압축기, 팽창밸브 및 각 부속기기의 정상작동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냉각 코일핀 등의 세척을 통하여 냉각효과 저하를 방지한다.
⑧공기압축기는 압축공기의 누설, 필터차압, 에어트랩 작동, 기타 부속기기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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