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19조 (열수송 및 저장설비 계측 및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열수송 및 저장설비 계측 및 기록) 열수송 및 저장설비별로 열손실 방지를 위해 열류계 및 표면온도계에 의하여 정기적인 계측을 실시하고 열매체 손실, 배관 및 스팀트랩, 기타 부속기기 등의 점검결과에 대하여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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