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25조 (열사용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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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기 등의 열매체를 사용하는 가열설비, 냉각설비, 건조설비 및 열교환기 등의 설치에 대해서는 열효율이 높은 설비를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기 등의 열매체를 사용하는 가열설비, 냉각설비, 건조설비 및 열교환기 등의 설치에 대해서는 열효율이 높은 설비를 설치한다.
②가열 등을 하는 설비의 전열면은 열전달률 향상을 위하여 재질 및 구조의 개선이나 열전도율이 높은 재료를 이용하고 열교환기 배열을 적정화하여 종합적인 열효율을 향상시킨다.
③다중효용관을 사용하여 가열 등을 하는 장소에는 효용단수의 증가 등으로 종합적 열효율이 향상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④증류탑에 대해서는 운전압력의 적정화, 단수의 다단화 등으로 환류비를 낮게 유지하여 종합적인 열효율이 향상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⑤가열 등을 하는 설비의 부분가열, 제어방법 개선 등으로 열의 유효이용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가열 등의 반복을 필요로 하는 공정은 연속화나 통합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⑦공기조화설비는 중간기나 겨울에 냉방이 필요한 경우는 외기 냉방 제어를 채용하고 항온항습에 의한 공조는 외기조화기를 도입한다.
⑧공기조화설비는 배열회수장치 등 열효율이 높은 설비를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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