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29조 (수변전 및 배전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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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력수요 실적과 향후 전력수요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수변전설비의 배치 및 설비용량을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력수요 실적과 향후 전력수요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수변전설비의 배치 및 설비용량을 결정한다.
②수용가 측의 최대수요전력을 감시 및 억제하고 전력부하 평준화 등을 위하여 배전반에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전력사용의 평준화를 위하여 심야전력에 의한 축랭ㆍ축열장치, 에너지저장장치(ESS), 흡수식 냉동기 및 흡수식 냉온수기, 자가발전기 등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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